1123호 화재대비 보상체계 마련

주거복지 서비스 질 높이기 기대

부산도시공사(BMC, 사장 신창호)는 부산지역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1123호를 대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비해 인근 주택의 손실과 인명피해까지 보상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복지 차원의 주거복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전세임대주택에는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공사는 이번 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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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2007년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매년 약 50호씩 신규 입주자를 모집해 부산지역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사고가 발생하면서 입주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공사는 보험 가입을 계기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해 인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수단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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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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