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과일 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울릉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를 13일 오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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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중 선거구민 13명에게 천혜향 각 1박스(박스당 3만8000원 정도)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받거나 기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제공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상한: 3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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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3조 제 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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