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진단비를 최대 두 배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보장 혜택을 강화한 '경기 기후보험'을 시작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나아가 보험금을 몰라서 못 받거나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청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시군별로 찾아가는 기후보험 청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 방식을 도입하며, 전담 통합 콜센터를 구축해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먼저 지난해 10만원이었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올해 15만원으로 50% 인상했으며 감염병 진단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올렸다.

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3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을 신설했다.


경기기후보험 시행안내 포스터

경기기후보험 시행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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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을 지원한다.


기후변화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도 한층 강화했다.


종전에는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5만명에게만 온열 및 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통원비 등이 제공됐으나, 올해부터는 임산부 약 7만 명이 새롭게 편입했다. 이로써 총 22만명의 기후 취약계층이 완화된 사고위로금 진단 기준을 적용받고 각종 추가 지원금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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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난해 5만1600건 이상의 청구가 이뤄진 것은 기후 위기가 이미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수치"라며 "진단비 인상과 임산부 추가 등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혜택을 늘린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기후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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