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보건업·수의업 등 고액 업종 제외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업·수의업·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고액 매출 업종도 가맹 대상에서 제외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등록·갱신된 가맹점의 직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한다.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법무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회계사무소 등) 등은 가맹 업종에서 제외된다. 고액 매출 업종을 제외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단, 약국은 고령층의 보건 의료 안전망,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가맹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도 마련됐다. 가맹점주가 가맹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에도 경중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1.5~3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신청을 위한 서류도 추가된다. 신청자는 신청 점포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행정정보 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등과 점포의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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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기부는 신청 점포의 실제 영업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자에게 공과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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