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노비즈협회는 본회를 비롯해 강원,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충북, 경남 등 전국 8개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에는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일부 5인 미만 사업장도 별도 요건 충족 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월 임금 450만원 이상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노비즈협회 로고. 이노비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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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도약장려금 메뉴를 통해 지역을 선택한 뒤 해당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청년 채용 전에 사업 신청이 필요하지만, 이미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기업지원금과 별도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가 추가 지원될 수 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노비즈협회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총 4602명 규모의 배정인원을 운영한다. 기관별 배정규모는 최소 300명에서 최대 800명이다. 협회는 지역 중소기업이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회와 연계한 사업 안내와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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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협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이노비즈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 청년인재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노비즈협회는 전국 지회와 함께 보다 많은 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현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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