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과징금 96억 부과…롯데카드 "의결서 검토 후 이의절차 진행"
지난해 297만 개인정보 유출
개보위 전체회의서 96억 과징금 의결
"향후 재발방지·개인정보 보호에 최선"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과징금 96억원을 부과받은 롯데카드가 향후 가능한 이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는 12일 개보위의 결정 직후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재발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11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297만명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뒤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면서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롯데카드는 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위원회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근거 조항 등과 관련해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의결서를 수령한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이의 절차를 통해 계속 소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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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개보위의 처분에 대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이의신청 이후에도 불복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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