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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개월간 1884명 구속…'피싱 단속'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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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통해 '자금 세탁' 1498억원 적발
고도화·조직화 범행에 전방위 수사 대응
경찰 "특별단속 무기한 연장, 끝까지 추적"

경찰이 5개월간 각종 피싱 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1884명을 구속했다. 범행 수법이 고도로 발전하거나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점을 두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초국가 범죄' 대응 및 국제 공조를 통해 전방위적 대응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2만6130명을 검거하고 188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7명은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강제 송환했다. 또 각종 범행 수단 생성ㆍ유통 행위 단속을 통해 범행 수단 총 7359개와 자금 세탁 1498억원을 적발하는 한편, 추가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메신저 계정 등 총 18만5134개의 범행 수단 차단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강제 송환 후 압송된 한국인 피의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 동래경찰서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강제 송환 후 압송된 한국인 피의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 동래경찰서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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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도 여럿 나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국가기관ㆍ공무원을 사칭해 210명에게 71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52명 붙잡아 전원 구속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역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투자리딩방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예약부도(노쇼) 사기 범행을 병행해 총 110명으로부터 93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57명 검거해 55명을 구속시켰다.


수법은 조직별로 달랐으나 ①한국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②엄격한 규율로 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③조직원끼리도 철저히 가명만을 사용하는 점조직ㆍ분업 형태로 범행했다는 공통점이 발견됐다. 조직의 업무편람을 어길 경우 벌금을 물거나 폭행을 행사했고, 조직원의 여권을 총책이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압수해 가명 사용을 강제했다.


범죄조직의 조직화·익명화 등에 더해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점을 두기 시작해 검거가 어려웠지만, 수사 당국은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등 국제 공조와 시도경찰청 간 유기적 협업으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특별단속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줄었으며, 검거 인원은 1만7885명에서 2만6130명으로 46% 늘었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에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활약이 컸다. 특별단속 기간 피해신고 내용을 전수 분석해 대포폰 등 각종 범행 수단 총 18만5134개를 차단하면서 피해 확산을 막았다. 또 통신업계와의 협업으로 범죄 의심 전화번호를 10분 내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를 도입해 단속 기간 11만7751개에 달하는 번호를 긴급 차단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올해 1월까지였던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올해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범죄자 검거는 물론, 피싱 범죄로는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ㆍ박탈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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