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분사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됨을 아울러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속을 피한 이들은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을 압수수색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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