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가격 담합' 밀가루업체 전현직 임원들 구속영장 기각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분사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가격 담합' 밀가루업체 전현직 임원들 구속영장 기각
AD
원본보기 아이콘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됨을 아울러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속을 피한 이들은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을 압수수색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