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2월 9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21일부터 2월 9일까지 2차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공람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1차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2차 공람에서는 주민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추가로 청취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는 총 12개 지구로 ▲동막지구 ▲상촌지구 ▲하촌지구 ▲다락원지구 ▲상직지구 ▲안골지구 ▲아래버들개지구 ▲하동촌지구 ▲양지하동촌지구 ▲만가대지구 ▲검은돌지구 ▲본자일지구가 해당된다.
2차 공람 내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도서는 시청 도시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도시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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