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설비업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사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31일, 충주시 호암동의 한 카페에서 전기설비 업자 A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해당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제21대와 제22대 총선에서 충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모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게 패배한 바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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