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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주택 옥상비가림시설 가설신고하면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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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비용·절차 간소화로 주거복지 향상 기대

사진=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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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을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정·공포된 대전시 건축조례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 ▲최상층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옥상 비 가림 지붕을 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노후 주거용 건축물에서 고질적인 옥상 누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비 가림 지붕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합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증축 허가 등 복잡한 절차와 고비용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전시의 건축규제 완화는 비 가림 지붕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윤식 건축팀 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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