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개정...비용·절차 간소화로 주거복지 향상 기대
대전시가 노후주택 옥상 비가림 시설을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개정·공포된 대전시 건축조례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 ▲최상층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옥상 비 가림 지붕을 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노후 주거용 건축물에서 고질적인 옥상 누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비 가림 지붕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합법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증축 허가 등 복잡한 절차와 고비용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전시의 건축규제 완화는 비 가림 지붕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윤식 건축팀 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두쫀쿠 폭풍' 올라타 1000만개 판매 '역대급 실적...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두쫀쿠 열풍'에 증권가 주목하는이 기업 어디?[주末머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018115837041_1770714718.jpg)






![[경제 인사이트]부동산 세금, 9년을 버틸 수 있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282085220A.jpg)
![[초동시각]설탕부담금, 세금논쟁보다 설계가 먼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330896636A.jp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