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 의원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천 헌금 관련 의혹 일부, 대한항공 호텔숙박권 수수 의혹, 쿠팡 오찬 관련 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이 포함됐다고 한 원장은 설명했다.
특히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한 원장은 "일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징계 결정문들이 조사 대상자에게 송달된 후에 7일 이내 재심 신청할 수 있는 권리들 보장돼있다. (구체적 사유도) 결정문에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은 후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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