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진행 지연시킨 혐의
법원, "법리 다툼 여지 있어" 구속청구 기각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신병 확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송 전 검사는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수사지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한다.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남은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번 주 내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수사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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