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산림훼손 특가법 등 4개 법 위반 적용
소나무와 팽나무 등 1,200여 그루 무단 벌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문화유산 보호구역 인근 6,000여㎡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만여㎡의 토지를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를 받은 부동산개발업자 A씨(60대)를 구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잘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시 소재 도 지정문화 유산 'ㄱ연대(煙臺)' 인근 산림을 무단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 A씨(60대)를 구속했다.
A씨는 문화유산 보호구역 인근 6,000여㎡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1만여㎡의 토지를 불법 형질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현장에서 소나무와 팽나무 등 1,200여 그루가 무단 벌채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조사에서 A씨는 "분묘 관리자 요청에 따라 약초 재배를 위해 벌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그가 실제로 약초를 재배하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또한 임업후계자 자격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매도한 뒤, 그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시세보다 훨씬 비싼 평당 1,000만원에 재매각해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등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실제로 1만3,953㎡(약 4,220평)의 토지를 10억2,500만원에 매입하고도, 이 중 8,264㎡(약 2,500평)를 50억원에 되팔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A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을 비롯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복구가 어렵거나 장기 복구가 필요한 산림훼손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림훼손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문화재보호구역 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산지 무단 형질변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주특별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각각 부과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여윳돈 생기면 주식 말고 여기 몰린다…"고금리가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1인당 3500만원까지 받는다"…'직접 지원'한다는 FTA국내보완책[농업 바꾼 FTA]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52613261273177_1748233571.jpg)















![[시론]경제수석이 안보인다는데…](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009025928544A.jpg)
![[사사건건]개인정보 유출, 끝이 아니라 시작](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010405361384A.jpg)
![[기자수첩]SK가 말하는 '구성원 행복'의 조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01108182629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