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성실히 임하겠다"
혐의 관련 질문에는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오전 9시36분께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는지', '비상 대권이라는 말을 왜 들은 적 없다고 했는지'. '민주당에서 요구한 CCTV 영상은 왜 제공하지 않았는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인정하는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통화 내용을 알렸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 7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를 투입하고 151쪽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482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영장에 기재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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