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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전 연령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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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2050명 추가 혜택 예상
이상일 시장 "국가유공자와 가족 위해 적극 지원할 것"

경기도 용인시가 65세 이상에만 지급해 온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

용인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65세 이상→전 연령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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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했던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연령 제한 없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국가유공자를 세대 간 차별 없이 예우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 용인시의 국가유공자는 총 1만1650명으로, 보훈 예산은 182억원 수준이다. 연령제한을 폐지하면 신규로 보훈명예수당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2050여명으로, 이에 필요한 내년도 추가 예산은 약 24억6000만원 정도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연령제한 폐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보훈명예수당 연령 폐지는 보훈 가족의 오랜 염원이자 세대 간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면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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