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8·4403번에 각 1대 투입키로
입석금지 따른 혼잡 완화 기대
경기도 화성시는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출퇴근길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서울행 광역버스 일부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버스 입석 승차가 금지된 데 따른 시민 불편 해소 차원이다.
시에 따르면 동탄1신도시에서 서울 주요 지역으로 운행되는 광역버스 M4108, 4108, M4403, 4403번 노선의 경우, 상류 정류소에서 이미 좌석이 모두 차버려 하류 정류소에 대기 중인 시민들이 승차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서울역행 4108번과 강남역행 4403번 노선에 전세버스를 각 1대씩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투입되는 전세버스는 출근 시간대에 메타폴리스(중) 정류소에서 출발하는 중간배차 방식으로 운행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통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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