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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모든 아동에 1천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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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순위 상관없이 0세~8세 아동 대상…매월 10만 원 지급, 부모 부담↓ 지역 상권↑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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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이 저출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출산육아지원금'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군은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로 지원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오는 13일부터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0세부터 만 8세까지의 모든 아동이다.


출생 직후에는 일시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월 10만 원씩 총 95개월간 지원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기존 출산 순위별 차등 지원(첫째 5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아이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특히 지원금이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로 지급돼,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부여형 상생 복지모델'로 평가된다.


신청은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하며, 해당 아동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임산부와 출산 예정자에게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종전 출산장려금 기준을 병행 적용할 계획이다.


박정현 군수는 "출산육아지원금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부여군이 약속하는 따뜻한 정책"이라며 "굿뜨래페이를 통한 지원이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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