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안 중대·위험성 있어 보호감찰 청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88세 치매 아버지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88세 치매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도 청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고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인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쓰러진 모습을 본 어머니가 이를 둘째 아들인 C씨에게 알렸고, C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뒤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부모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끝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인 A씨는 그간 휠체어를 타고, 청력 문제로 헤드셋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치매를 앓아 재판부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으로 한차례 기일을 연장했지만, 여러 병원에서는 치매로 인해 모두 '감정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은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령에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A씨의 둘째 아들 C씨는 증인신문에서 "당시 CCTV를 확인했을 때 아버지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형은 소파에 엎드린 상태였다"며 "부검 결과에서도 스스로 찌른 흔적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A씨는 "할 말 없다"고 짧게 답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로 잡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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