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는 이 후보의 지난 27일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35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계획적 혐오의 표현'이거나 '인권 침해 행위'라는 취지로 인권위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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