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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무원노조협 "우리도 노동자다, 기본권·노동삼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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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위·노조 가입·노동절 휴무 보장 등 촉구

"공무원과 교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노동자다. 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평등에 예외를 두지 말라."


경남지역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창원시청과 창녕군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와 법원 본부 창원지부, 전국교직원노조 경남지부 등 7개 노조로 구성된 협의회는 "공무원과 교사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낡은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기본권을 보장받는 새로운 평등 세상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공무원노조협의회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본권 및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경남지역 공무원노조협의회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본권 및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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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협의회는 "헌법에는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고 글을 쓸 권리가 명시돼 있으나, 정치 행위와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고 온라인 댓글조차 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을 통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저임금에 좌절해 직장을 떠나고 각종 갑질에 고통받고 있다"며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감내해야 하는 노예계약은 이제 끊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 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보장 등 노동삼권의 완전한 보장 ▲노동절 휴일 보장 ▲노조 가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임금위원회 법을 제정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위원회 결정 사항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라고도 했다.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 해소 ▲주4일제 도입 ▲인력 확충 등 처우 개선도 촉구했다.


노조는 "공무원에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보수와 연금을 달라는 것이고 정부가 약속한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가의 도구,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권리 있는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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