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했다.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등에 따르면 최근 10대 A 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즉흥적 분노나 충동적 폭력과 다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라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은 부모가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 상처는 차마 헤아리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소년법상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다"라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지역에 사는 그는 4년 전 단체 대화방에서 알게 된 B 양이 사는 사천으로 찾아가 "줄 것이 있다"라고 불러낸 뒤 미리 가지고 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양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 질투가 났다는 이유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때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 군의 나이는 만 17세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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