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씨(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수억원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각각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지인 B씨도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7일 이들이 임신을 했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전날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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