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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담배회사가 폐암 환자 의료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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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
국민 90% "흡연이 폐암 유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폐암 환자의 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유광하)와 '흡연과 폐암, 주목받는 담배소송' 심포지엄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3월27일부터 4월1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 1209명(비흡연자 757명·흡연자 218명·금연자 2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서울 한 편의점의 담배판매대. 강진형 기자

서울 한 편의점의 담배판매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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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국내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총 53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또는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 청구한 것으로, 항소심 최종 변론일은 오는 22일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45.9%는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을 '어느 정도'(34.2%) 또는 '자세히'(11.7%)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단순히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33.3%였다.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의 경우 흡연자 그룹이 22.5%로 비흡연자(7.8%), 금연자(14.5%)보다 높았다. 들어본 적 있다는 답변은 비흡연자(39%), 금연자(24.4%), 흡연자(23.4%) 순이었다.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담배회사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3.7%가 찬성했다. 담배회사에 대한 책임 인식은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더 강했다. 그룹별 찬성률은 흡연자의 72.5%(일정 부분 부담 45.9%·전적으로 부담 26.6%), 비흡연자의 59.8%(일정 부분 부담 38.8%·전적으로 부담 21%), 금연자의 68%(일정 부분 부담 46.6%·전적으로 부담 21.4%)였다.

'흡연이 폐암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 90%가 '그렇다'고 답했다. 위험도에 대한 추가 질문에는 '10배 높다'는 응답이 비흡연자의 49.1%, 금연자의 46.6%, 흡연자의 38.5% 순으로 많았다.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와 금연자에게서 폐암 발생에 대한 위험 인식이 더 높은 셈이다.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서는 흡연자의 62.8%, 비흡연자의 70.4%, 금연자의 66.1%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와 금연자 그룹에서 모두 약 63%가 '매우 해롭다'고 보았지만, 흡연자는 절반(50%)만이 이같이 인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임현정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장은 "그간 담배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것은 2014년 대법원판결과 국가 공기업이 담배를 제조·판매한 배경, 사법 시스템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소송은 인과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고, 방대한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확보해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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