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정 조례 적용
해외 출생 다문화 자녀도 축하금 지급 가능
경북 의성군이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성군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기준을 본격 적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 중 하나였던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부모 중 1명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또 다문화가족의 경우, 해외 출생 자녀에게도 출생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양육지원금만 가능했지만, 조례 개정으로 출생축하금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가 반드시 의성군에서 이뤄져야 하며, 부모 중 최소 1명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주소를 둔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된다.
지원 금액은 변동 없이 출생축하금 100만원과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최대 19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경북 도내 최고 수준이다.
개정 조례가 적용되는 첫 수혜자는 오는 8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출생 다음 달 10일경부터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의성군청 청년정책과로 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보다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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