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25일 본회의를 열어 102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장 의사봉이 탈취되는 갈등을 연출했다.
이날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집단적인 소란과 난동이 반복돼 표결 도중 의사봉을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 상정된 '제330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안'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른 합법적 의사일정 변경 방식이다. 시정질문이 의사일정의 필수절차는 아니며, 의사일정의 변경은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의사일정 변경 안건은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4월 25일 제2차 본회의 이전에 상당수 종료되어, 상정 안건의 대부분(102건)이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점, 그리고 기존 일정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 출자 · 출연기관, 공사 ·공단 직원, 시의회 공무직 근로자에게 사실상 근무가 강제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회 폭거를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항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단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의회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는 어떻게 해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힘은 서울시의회 윤리강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는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을 금지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역사에 경악스러운 일로 기록될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5분 발언을 허용하지 않은데 대해 이같이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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