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에서 기자회견 열어
"신속하게 수사해야"
조국혁신당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장모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등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다.
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당은 윤석열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당시 후보)은 TV토론, 기자회견 등에서 '집사람은 주식 투자 관련해서 손해만 보고 그냥 나왔다'고 말했고, 캠프 법률팀 페이스북을 통해 '약 4000원가량 평가 손실을 봤다'고 밝혔으며,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도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은 없다', '장모가 오히려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언급했다"며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건희와 최은순이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부산 저축은행 수사 관련 대장동 불법대출은 수사대상도 아니고 단서도 없었다' 등의 발언도 허위라고 보고 고발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지만, 윤석열은 대통령이 가진 '불소추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회피해 왔다"며 "이제 파면된 윤석열의 특권은 끝났고, 더 이상 권력의 방패 뒤에 숨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고 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 혁신당 의원단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라며 "대선이 끝난 2022년 3월9일부터 시효가 시작됐고, 2022년 5월10일 대통령 취임으로 진행이 중단됐다. 2025년 4월4일 파면으로 공소시효가 재개돼, 3개월15일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가장 신속하게 수사해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그냥 가입 안 할게요" 1시간 설문에 녹취까지…잡음 끊임없는 금소법[금융혁신:성장을 설계하다]③](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32014290576491_1742448546.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