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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 60.4%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폐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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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제노조, 2025년 3월 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 60.4% 제도 폐지 희망
시선제 채용공무원 전일제와 동일한 업무 수행 중

4월 15일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에서 올 3월 18일 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2014년 도입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계속 채용 또는 제도 폐지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회신한 48개 기관 중 29개(60.4%) 기관이 '제도 폐지'를 희망하고 7개(14.2%) 기관이 '인사혁신처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겠다'고 응답했다.


2014년 임용되기 시작한 중앙행정기관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일 · 가정 양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률을 70% 이상'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현장의 만족도가 낮아 임용 포기나 퇴직이 속출, 결국 인사혁신처가 제도의 실패를 자인하듯 제도 도입 6년 만인 2020년에 중앙행정기관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일괄 채용을 중단했다.

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 60.4%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폐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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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손 놓은 인사혁신처와 폐지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


공무원 임용규칙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사상 고충과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시간선택제근무 장애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이에 시선제노조에서 인사혁신처를 대신해 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매년 시선제 채용공무원 현황과 제도 운영시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계속 채용' 또는 '제도 폐지" 에 대한 인사부서 의견을 추가하여 조사한 결과 현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도 폐지 의견을 주었다.

▲ 현재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수행으로 제도 폐지 필요

▲ 전일제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부서배치ㆍ 업무부여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계속채용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

▲ 시간선택제 공무원 특성상 짧은 근무시간으로 업무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저하

▲ 현원 산정 시 소수점 발생 등으로 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력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인사운영 어려움 있음(예. 0.875*2명 = 0.25명분 감소)

▲ 보직부여, 보수.재직기간 계산, 근무성적평정, 승진인원 산정, 업무대행자 지정 등에서 어려움 발생


제도폐지 의견을 낸 해양경찰청 인사부서의 경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주 35시간 이내 근무) 제도는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련됐으나,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공무원도 육아 및 학업 등 사유가 있을 시 유연근무 제도 활용 및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으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라도 대부분 전일제와 같은 업무량을 수행하고 있어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소수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성과 평가, 현원, 보수, 수당 등을 별도 관리로 시간과 인력 낭비가 발생한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으로 동료 직원에게도 민폐를 끼쳐야 하고 대민서비스 질 저하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도 77.7% 제도 폐지 요구


시선제노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2월에 실시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도 171개(77.7%) 기관이 제도 폐지를 희망하고 8개(3.63%) 기관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김진식 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현재 주 35시간 근무를 하면서 부서 이동 이후 전일제 공무원이 하던 업무는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으나 보수와 수당 그리고 승진소요연수 등도 주 35시간 비례로 적용받고 있어 퇴직 때까지 평생 차별이 발생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아니라 '시간선택제 차별공무원'이라는 명칭이 더 맞을 것 같다. 2014년 채용 이후 11년이 흐른 시점에서 중앙행정기관 인사부서도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도 원하는 제도 폐지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진행할 때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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