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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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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원진 대표 상고 기각…원심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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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함께했던 당원 등 200여명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조 대표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과 함께 국회경비대와 물리적으로 충돌을 빚기도 했다.

조 대표는 법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 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았다면서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조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조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오경훈 전 의원도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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