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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공노총 "차공제사 악습 끊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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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을 결정한 4일 서울 광화문거리에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환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4.4 조용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을 결정한 4일 서울 광화문거리에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환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4.4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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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차공제사(借公濟私)'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직사회 내 견제 장치' 역할을 국민과 함께 충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차공제사는 공적인 명의를 빌려서 사사로운 일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사(公事)를 빙자해 개인의 이익이나 편의를 도모함을 이르는 말이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좀 더 신속히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내려져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된 것을 우선 환영한다"면서 "이번 대통령 탄핵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절차적 정의도 지켜지지 않았던 '권한 남용 계엄 사태'에 동조한 계엄 모의 및 옹호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궁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려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년 이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탄핵을 벌써 두 차례나 경험했다"면서 "이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문제가 아닌,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가 이미 여러 차례 목도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내에는 부지불식간에 '권한 남용'의 악습이 자리한 경우가 다수 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야 할 국정에 사익을 개입시키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남용을 일삼다가 임기 후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면서 "'선거'를 통해 부여받은 '권한'이 어디서부터 나오며, 누구를 위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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