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부터 4개월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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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국산 흑연전극에 대해 이달 29일부터 4개월간 잠정적으로 9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26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흑연전극은 전기로에서 철스크랩(고철) 등을 녹여 철을 만들 때 필요한 제품이다.


일본 흑연전극 업체 3곳은 지난해 2월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조사를 통해 중국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흑연전극을 수출해 일본 기업이 손해보고 있다는 중간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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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동하는 것으로, 향후 일본 정부가 최종 결론에서도 중국산 흑연전극이 염가로 수출됐다고 판단하면 최장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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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일본 기업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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