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불법 대출 브로커들이 세무·노무·경영 컨설팅을 명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대출을 직접적으로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계약 해지 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브로커들의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신보는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금융 컨설팅 및 경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증 상담 및 대출 신청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공식 홈페이지 및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에서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대출 상담이나 금융 지원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계약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