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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등 7종 신규 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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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의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등 7종 신규 마약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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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제68차 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마약 4종, 향정신성의약품 1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UN 마약위에서 신규 지정하는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N-Pyrrolidino protonitazene), 엔-피롤리디노 메토니타젠(N-Pyrrolidino metonitazene), 에토니타제피프네(Etonitazepipne), 엔-데스에틸 이소토니타젠(N-Desethyl isotonitazene) 등은 기존 마약류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성되는 신종 마약류로, 식약처에서는 국제 마약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해왔다.


향정신성의약품 중 마약류로 지정되는 물질은 헥사히드로칸나비놀(Hexahydrocannabinol)과 에토미데이트(Etomidate), 렘보렉산트(Lemborexant) 등이다. 식약처는 "전신마취유도제로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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