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경찰 군청 정문 앞에서 긴급체포영장 집행

충남 태안경찰서가 10일 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차량통행을 한 달 이상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1인 시위자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독자제공
충남 태안경찰서가 10일 태안군청 정문 앞에서 차량 통행을 한 달 이상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1인 시위자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경찰에 체포된 시위자 중 길게는 2년 전부터 태안군청 내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장송곡 등을 틀어놓은 채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태안군이 지난해 12월 11일 ‘청사 방호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달 30일부터 군청 정문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출입을 막자 이들은 평일 일과시간 정문 입구에 시위 차량을 세워둠으로써 이날까지 한달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태안군은 매일 공무원 7∼10명을 정문에 투입해 민원인 등의 차량이 군청에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난해 12월 31일 태안군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그간 이들에게 3차례 이상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이달 6일 법원으로부터 긴급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9시께 시위 현장에서 집행했다.
이들은 “잘못된 군정을 군민에게 알려 바로잡으려는 정당한 1인 시위"라며 "우리 주장 중 허위 사실이 있다면 모두 책임지겠다"고 반발해왔다.
군 공무원들은 "시위자들은 공무원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몇 년째 시위 차량에서 나오는 장송곡 등 시끄러운 방송을 듣는 게 너무나 괴롭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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