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체제 중단, 재의는 지속 촉구
7865억원 규모 예산 집행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민생 피해를 외면하는 서대문구의회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7865억원 규모의 2025년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예산안을 통과해주지 않은 구의회가 법에서 정한 재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시 조치인 준예산 체제를 중단하고, 구에서 정한 예산안대로 정상 집행하는 초강수를 두겠다는 것이다.
구의회가 재의를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준예산 체제의 법적 제약으로 복지사업 등이 지연돼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서대문구의 설명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20일 구의회의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합의안 파기와 법령 위반에 따라 12월 24일부터 구의회를 상대로 재의 요구 및 재의결 촉구를 총 6차례, 임시회 소집(개회) 요구를 총 4차례(여당 구의원 요구 2회 포함)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재의요구권 행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다. 그러나 구의회 의장이 직원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고, 오늘(2월 10일) 7일간의 회기로 개회할 예정이었던 제305회 임시회조차 열지 않겠다고 구에 통보해 왔다.
이는 지방자치법 54조 3항의 규정[‘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재적의원의 1/3)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게 서대문구의 설명이다.
구는 “주민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회의 책무를 전혀 다하지 않고 회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열지 않는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의장이 다른 구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마치 지방의회 전체 의사를 자신이 대표하는 것처럼 법령에 의해 부여받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는 지난 50여 일간 구의회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동안 구의회에 회의소집을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동시에 긴급한 민생 예산 298억원에 대한 구 사상 초유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하며 구민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이성헌 구청장은 “구의회가 주민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예산안 처리에 있어 무책임한 태도를 지속하는 것은 주민이 부여한 의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이번 ‘2025년 예산 정상 집행’ 조치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민선 8기에 성과를 내고 주민 호응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의원들의 당론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6개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한 재의는 구의회에 지속해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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