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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고 보험금 신청 빨라진다…4개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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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지침 마련

정부가 재난안전사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해 약 4개월이 소요되던 보험금 신청을 20일 만에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 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단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난안전사고 보험금 신청 빨라진다…4개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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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중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망자 기준 '사망진단서', '공제조합 지급내역서' 등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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