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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진실 공방, 헌재 변론 재개…'여야 합의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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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일 오후 2차 변론…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 의결 필요 여부도 쟁점될 듯
국회 측 '청문회 공문' 증거 제출…최 대행 측 "최종 합의 없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변론을 재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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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진행한 변론을 끝으로 지난 3일 선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최 대행 측이 선고 사흘 전에 밝힌 추가 심리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하면서도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임명 보류로 국회의 권한이 침해당했다면서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이번 변론의 쟁점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다. 헌재는 변론을 재개를 결정하면서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추가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우 의장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한다면서 보낸 공문을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다.


반면 최 대행 측은 추가 논의를 전제로 협의를 했을 뿐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임명에 대한 최종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면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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