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에게 특정 군 판사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대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자정 무렵 (여인형) 사령관이 대령 한 명과 중령 두 명, 소령 한 명 등 4명의 인적 사항을 불러줬다"며 "사무실에 복귀한 후 확인해보니 군 판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계엄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특히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할 경우 나중에 인사 조치나 불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확인 지시를 중단하고 (성향 파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저는 복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 실장은 수사기관에서도 이같이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실장의 증언에 대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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