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4일 광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5인승 차량까지 비치 의무가 확대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 성능시험 외에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거쳐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지만, 신규 자동차나 소유권이 변동된 중고차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문희준 동부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길 바란다"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표시된 ‘자동차겸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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