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문 정부 초기인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차관 등을 통해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4일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하거나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통일부 차관과 국장이 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사퇴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사회 거부시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후 직접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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