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소방서가 공동주택 세대점검 방문 컨설팅에 나선다.
수원남부소방서는 최근 공동주택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세대점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방문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의 관계인은 법정기한 내 공동주택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세대점검을 완료하도록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관리업자·관리자·입주민이며 입주민이 자체 점검하는 경우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기간 내 세대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영주 수원남부소방서장은 "이번 방문 컨설팅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시행에 따른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기한 내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관계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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