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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피눈물 흘려" 수백억 뜯어간 전세 사기범에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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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세 사기범에 잇단 중형 선고
다중 피해 계속되자 엄벌 의지

'경제적 살인'이라는 말까지 듣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의 중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경제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만큼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세입자는 피눈물 흘려" 수백억 뜯어간 전세 사기범에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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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구모씨(55)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변모씨(54)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일대 다가구 원룸형 건물을 계약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서 판사는 “대다수 주거자에게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막대한 관련성이 있어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대행업체와 짜고 ‘깡통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김모씨 또한 지난달 12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7년부터 약 2년간 두 딸의 명의를 이용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일대에서 신축 빌라 500여채를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입한 뒤 세입자 355명에게 795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사회초년생으로, 피고인들은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이거나 전부였던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했다.


지난해 4월에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 수백 채를 보유한 상태로 사망한 일명 ‘빌라왕’의 배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했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 37명에게 80억300만원을 가로챘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출범한 2023년 6월1일부터 올해 1월5일까지 전세 사기 피해 신고는 총 1만5486건 접수됐고, 이 중 1만944건이 실제 피해 사례로 인정됐다. 국토부가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전체의 48.16%,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24.79%로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이강훈 변호사(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는 “법원이 법정 최고형 범위 내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면서도 “한 건씩 계속 발생하는 경합범의 경우 형을 가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형법을 개정할 때 형량 산정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도 “전세 사기는 일가족의 생계를 망가뜨리고 한 사람의 일생을 송두리째 말아먹는 중대 범죄인 만큼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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