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여성 기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해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오 군수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이날 검찰은 “오 군수는 피해자 진술을 적대적 정치 세력의 음모라고 규정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라며 “이미 강제추행 사실이 있다는 것이 명확히 판단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오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고소할 당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성급한 마음이 앞서 고소, 고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군민을 위해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2월 27일 오후 2시께 이뤄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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