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수처 “13일까지 사건 이첩 요청…‘비상계엄’ 수사 주도할 것”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주도할 것…검경 수사 공정성 논란 있어”

공수처 “13일까지 사건 이첩 요청…‘비상계엄’ 수사 주도할 것”
AD
원본보기 아이콘

‘12·3 내란사태’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공수처 밖에 없다”고 했다. '독립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고 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권남용과 내란죄 관련 다수의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이나 경찰, 군 고위급”이라며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다. 국가적 중대사건에 대해 모든 노력을 다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오는 13일까지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통보했다. 이 차장은 “대검찰청과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를 오늘(9일) 중 진행할 것이다. 경찰로부터는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은 수사가 중복으로 진행될 경우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마땅한 제재 조항은 없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이제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조희연 전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등 총 2건을 이첩 요청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가 넘겨받았지만,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 이첩을 거절했었다. 공수처는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수사TF를 꾸렸으며 TF에는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 등 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구성한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는 형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차장은 “(검찰) 특수본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이첩요청을 하고 우리가 수사하게 되어있다”며 “만약 이첩받지 못한다고 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직·휴직 인원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11명(처·차장 제외)과 수사관 36명 등 공수처 수사인력 전원을 내란 사태 수사에 투입한 상태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지’ 묻자 “지위고하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출국금지 신청한 뒤 금지가) 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6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련자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건도 발부되지 않았다. 이 차장은 만일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 이첩을 거절하더라도 독립적인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을 분명히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