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 A 대학 로스쿨 교수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 당시 로스쿨 원장이었던 B 교수는 법학연구소장인 C 교수에게 한 조교수의 논문을 접수 기간 이전에 따로 접수하도록 하고, 학내 학술지에 게재할 예정이라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증명서는 대학 교원 재임용 여부에 중요한 요소인 연구 실적을 증빙해 주는 서류다. 사립학교법 53조에 따르면 대학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서류가 2개월간의 연구 실적을 증명해 준다.
C 교수는 학술지 편집위원회 개최 없이 법학연구소 연구원에게 논문 심사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술지 편집·발행 규정과 심사 규정에 따르면 투고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B 교수는 대학원 인증평가 요소 중 하나인 '전임교원 수'를 유지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교수가 연구 실적을 채워 교원 상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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