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구 재정 여건·경제 상황·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형평성 등 고려 결정
2024년 생활임금 1만1436원과 비교해 343원 인상,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749원 더 많아...구청, 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340여 명 적용
서울 성동구는 2025년 성동구 생활임금을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생활임금 심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구 재정 여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주 단위 40시간 근무, 월 단위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에 해당한다.
2024년 생활임금 1만1436원과 비교하면 3% 인상된 것으로 343원 늘어났으며,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도 1749원이 더 많다.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총 1340여 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다. 확정된 성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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