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오는 15일부터 10개 운수업체의 28개 노선 버스 201대를 대상으로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시는 최근 광역버스 기사 임금을 월 420만원(기사 3호봉 기준) 지급하는 데 합의하고, 10일 인천 광역버스 노사정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시청에서 열린 '인천시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격 시행 노사정 상생협약식'에서 협약당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 김성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노동조합 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수응 인천시 광역버스운송사업자 대표, 김태인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수석부이사장)
협약에 따라 현재 59.9% 수준인 광역버스 운행률을 70%까지 높이고, 주요 출퇴근 노선인 M6405·9100번 등의 배차 간격을 10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는 운행률을 단계적으로 90%(버스 306대)까지 높여 검단·송도 등 대규모 택지개발 구역의 교통 수요에 맞게 광역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2025년까지 차량 도착시간에 따른 잔여좌석 알림서비스를 도입하고 노후 정류장 정비와 버스 정보 알림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 경비에서 운송수익금을 제외한 손실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광역버스 대수 조정과 재정 소요 요인 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광역급행(M버스)의 경우 국가 관리 체계로 전환을 적극 추진해 국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민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노사정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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