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 대표 이어 류화현·류광진 40분 단위 릴레이 심사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은 40분 간격으로 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한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시킨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날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한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언제부터 인지했느냐”는 취질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알았다”고 답했다. 또 “1조 5000억 원대 정산 대금 편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엔 “그렇지 않다”고 답한 후 법정으로 향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가로채고(사기)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조건 충족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 등으로 티몬·위메프의 자금 총 692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티몬·위메프 자금 총 671억 원을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진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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