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보험 판촉 행사를 허가해 주겠다며 계약금을 받아 챙긴 컨설팅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트 창업 컨설팅 업자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마트에 만국기 설치 비용을 전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자신의 컨설팅 업체를 통해 개업하는 모든 마트에서 보험 판촉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피해자 B씨로부터 4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에는 권한 자체가 없었고, B씨에게서 받은 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A씨는 인테리어 공사 업자 C씨에게 중개 수수료 없어 경기도 김포와 화성의 마트 두 곳과 공사 계약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컨설팅 업체 사무실 인테리어 용역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에게 자신이 컨설팅을 맡은 마트와 용역 계약을 연결해 줄 테니 그곳에서 받은 착수금으로 자신의 사무실 공사 자재 비용을 회수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C씨는 칸막이 공사를 비롯해 약 1200만원을 들여 A씨의 사무실을 공사해줬다. 하지만 당시 김포의 마트는 운영 중단 상태로 공사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A씨는 마트 업주로부터 공사대금을 포함해 약 30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C씨에게 공사 대금 20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적지 않은 돈을 편취했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집은 안 사도 외제차는 끌어야" 30대 변심…6070...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