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장 변경 검토"
피해자 부모 "최고형 내려달라" 호소
중학교 여성 동창생을 가혹하게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 남성은 주변에 '1∼2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떠벌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씨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이 있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앞서 피고인의 혐의를 중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또는 '상습 특수중상해'로 변경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해자 B(20)씨의 어머니는 증인석에서 "제가 아닌 딸이 이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저희 딸은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누워 있다"며 "금방이라도 일어나 '엄마' 부르면서 달려올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딸은 꿈적도 하지 않는다"고 울먹였다. 그는 "저희 딸이 잘못되면 저 피고인은 살인자가 돼 더 높은 형량을 받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죽더라도 우리 딸을 하루라도 더 만지고 보고 싶다"고 오열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고 재판부가 "혹시 피해자 아버님께서도 하실 말이 있느냐"고 묻자, B씨의 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20년 만에 다시 기저귀를 찬 제 딸의 숨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 매일 장례를 치르는 악몽을 꾼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아무리 엄중한 형을 받더라도 시한부 딸을 보는 부모보다는 마음이 편할 것이다. 10년도 모자라니 부디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의 법정구속 이전까지 1년 3개월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구형 전까지 피해자 부모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주변에 '1∼2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아버지가 변호사 써서 도와줄 것이다'라고 떠벌렸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에 분개해 친구들조차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때와 법정구속 이후의 태도가 달라졌다면 감형을 위한 양형 인자 중 하나인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온 피해자 측 변호인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던 피고인은 중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상태가 되고 나서야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2월 6일 중학교 동창 여럿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간 A씨는 한 숙박업소에서 동창인 B씨를 폭행하고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으로 목을 크게 다친 B씨는 현재 뇌사 상태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16일 열린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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